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분기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
대상: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본인 1,200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100명
선정기준: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한 사람및 그 사람이 사망 시 그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월 15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월 70,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2026년 10월부터 월별 지급 예정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유공자증, 확인서)-통장사본-신청서
신청 방법: 방문, 우편
경주시청 복지정책과 054-779-6687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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