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현금교육저소득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부담에서 벗어나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생활장학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소득분위(1~6) 중 하나
- 공고일 현재 본인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로 시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인 자
- 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4.5점 만점인 경우 3.0점, 4.3점 만점인 경우 2.7점 이상인 학생.
- 인원초과 시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 기초 > 차상위 > 소득분위(1~6) > 다문화가정 > 자녀수 > 고학년 > 성적
- 모범적인 생활로 교육감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지원 제외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정규 학제 기간을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
-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이수자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등록금 전액 수혜자(생활장학금 제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생활장학금 : 100만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신청기간 : 2026년 상반기(4월), 하반기(9월)(기간연장 별도 확인바람)○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접수
※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6, 울산연구원 1층
신청 방법: 우편, 인터넷
울산연구원 평생교육연구실 052-266-7601
소관: 울산광역시 행정국 인재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