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현금주거저소득보훈지원 주기: 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보훈대상자, 저소득
태안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로서 태안군 복지급여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의 무주택자(전월세 거주자)
중위소득 50%이하
월 8만원 수당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군에서 수당 지급
방문
태안군청 복지증진과 041-670-2594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