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저소득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
8)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 8)(개정 2019.12.31)〈신설 2014.04.30〉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 1 3)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하수도 요금 지원(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수원시 하수관리과 031-228-3482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