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인터넷, 방문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