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돌봄다자녀지원 주기: 월
양육부담이 큰 둘째아 50%, 셋째아 이상의 자녀에게 100% 군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모의 부담 경감
다자녀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중 출생순위 둘째아 이상인 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본인부담금의 50%지원셋째아이상: 본인부담금의 10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둘째아: 50%지원셋째아이상: 100%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지원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접수(읍면) → 지원 대상자 확인(군) → 이용현황 확인 후 익월 지원(군)
방문
경상남도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055-670-2625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아이돌봄지원법제4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