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현금현물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 및 신문구독 지원 등 도 자체 추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도모
장애인, 저소득
충청남도내 거주하며, 각 사업별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장애인
ㅇ장애수당 추가지원 : 장애인연금 지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부부가 충청남도내 같은 시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ㅇ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ㅇ중증장애인 가구월동비 지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각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장애수당 추가(월12천원), 부부장애수당(월35천원), 월세거주수당(월50천원),월동비(연131천원),장애인신문 구독 지원(1세대 월 5천원 기준)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방문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5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