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현금장애인지원 주기: 분기
신변처리용품(기저귀, 패드 등) 사용에 따른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불편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인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만3세~64세의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상시 사용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의사진단서를 통해 판단(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배변조절' 점수와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서류 구비 후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공통 제출(*③~⑤는 행복e음에서 관련 정보 확인 시 제출 생략)
방문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02-2133-7991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