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바우처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콜센터 1577-8459
소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5조 및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