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바우처출산·육아교육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한 만3세~만5세까지의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1인 10만원 지급
분기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입학준비금 지원 절차>1. 입학준비금 지원계획수립(진천군 가족친화과)2. 입학준비금 지원계획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읍면, 어린이집)3. 홍보및 개별 신청안내(어린이집->아동 보호자)4. 신청 및 접수(아동보호자->읍면 )5. 신청대상자 서류 제출(읍면->진천군 가족친화과)6. 지원대상자 심사 및 확정(진천군 가족친화과)7. 입학준비금 지급 및 통보(진천군 가족친화과->아동보호자)
방문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043-539-3975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 25조 제 6호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