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현금출산·육아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 초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 도모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신혼부부에게 결혼 및 생활자금 지원
최초지급일 기준으로 4년분할 지급
혼인신고일 기준 지급액 차등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시청 담당자가 지원기준 확인 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근거 법령·조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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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