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현금바우처출산·육아교육일자리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기준: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장수군 기획조정실 063-350-2042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근거 법령·조례: 장수군 인구감소 대응 및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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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