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현금주거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65세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 * 당해년도 12. 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지원제외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가형)임대료 100만원 미만
- 지원액 400,000원(나형)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지원액 600,000원(다형)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 지원액 700,000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제주시 노인복지과 (노인 주거비) 064-728-2495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2026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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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