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감면기타건강·의료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대상: 저소득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선정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기타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 군위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08-7450
대구 달성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8-3825
대구 달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7-5637
대구 수성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4868
대구 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5-3288
대구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4-3613
대구 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3-3183
대구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대구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1-3908
소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