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3세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문화를 장려하고자 함.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와 함께 상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
* 지원기준: 3가지 조건 충족 자
지급대상자에게 현금 월 50,000원씩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상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54-537-7915
경상북도 상주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