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 교육문화국 청년정책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 및 인구증가에 기여
대상: 다자녀
사업연도 기준 7세~18세까지의 셋째 이상 자녀
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지원대상 자녀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 (다만, 재혼 가정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실제 함께 생활하는 자녀의 수만 인정)
다자녀가정 지원금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경산시 교육문화국 청년정책과 053-810-6820
소관: 경상북도 경산시 교육문화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