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바우처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방문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