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선정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근거 법령·조례: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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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