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현금교육생활·금융문화·여가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방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