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교육돌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여건 조성
관내 거주하며 관내 어린이집 입학 아동 (최초입학 1회한)
선정기준: 2022년 이후 최초 어린이집 입학 아동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이용 어린이집 소재지가 충주시 관내인 아동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 현금 10만원 / 1인(1회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 읍면동 신청 ⇒ 신청서류 제출(읍면동→시) ⇒ 대상자 자격확인 및 결정 ⇒ 입학지원금 지원(시 → 보호자)
신청 방법: 방문
충주시청 여성청소년과 043-850-6883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5조의2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