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정부24
방문, 인터넷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779-8625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