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김제시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주거비,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함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기숙사생 및 1인가구
선정기준: 학교 근거리, 김제시 거주 기간, 부모소득순
학기당 30만원 지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및 인터넷(메일) 신청
신청 방법: 방문, E-mail
김제시청 성장전략실 063-540-3720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근거 법령·조례: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