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바우처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① 출산율이 낮아지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②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 제고 및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① 지원대상
-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영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 가정 : 영아의 부모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② 지원대상 제외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선정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출생축하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① 영아 1인당 출산장려금 지원액: 첫째 50만원 / 둘째 100만원 / 셋째 자녀부터 1,000만원(200만원 Ⅹ 5년)② 세 번째 자녀 이상은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출생한 달 기준 분할 지급※ (제외 및 중단)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셋째아 이상 분할 지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생아 또는 보호자가 시에서 전출하거나, 사망 등의 사유로 실제 주민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 중단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영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미만
- 신청권자: 영아의 부 또는 모,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접수기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제출서류
- 신분증(확인)
-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등본, 부모의 초본(6개월 이상 거주 확인)□ 지급일
- 1회: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 2회~5회: 매년 영아 출생한 달의 10일(셋째아 이상부터 해당)□ 지급방법: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신청 방법: 방문
아산시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 041-540-2643
아산시 영인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207
아산시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67
아산시 선장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76
아산시 도고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96
아산시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48
아산시 온양1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362
아산시 온양2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725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574
아산시 온양4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217
아산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755
아산시 염치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22
아산시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041-537-3263
아산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 041-537-3066
아산시 배방읍 신도시민원행정센터 041-537-8713
아산시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613
아산시 탕정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077
아산시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643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041-537-3110
아산시 둔포면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041-530-6296
소관: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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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