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청년의 구직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역량개발을 통한 사회진입을 지원함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선정기준: ① 18~39세 청년
②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③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및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자
④ 2025.12.1.부터 실시한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상기 조건 충족한 자에 한해 선착순 선정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부산 남구청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신청 방법: 인터넷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과 051-607-3681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자치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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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