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현금교육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만 39세 이하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되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만 39세 이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된 자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채무액의 10% 수준)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chrdf.or.kr/) 온라인 신청
인터넷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043-224-0229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14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