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출산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고조하고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대상: 다자녀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이후 출생아(한국국적인 경우만 인정) ▹ 출생신고일 현재 부 또는 모와 두자녀 이상(셋째이후 출생아인 경우 세자녀 이상)이 모두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및 실거주- 둘째아 20만원(1회) / 셋째이후 출생아 1,000만원(12회) [신청권자]-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출생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북구 거주 중으로 확인된 출생아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기존 가족들의 북구 전입 전․후 6개월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
- 지급방법: 보호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0일 지급. 단, 분할지급인 경우 지급기간 상이(분할지급 중 전출시 지급중단) *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거주지 현장방문을 통한 실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방문)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신청가능- (온라인)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신청시 필요서류 :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북구청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051-309-4372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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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