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융자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대상: 저소득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방문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054-480-2763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근거 법령·조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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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