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현물교육문화·여가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부담 없이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1. 수학여행비: 초6, 중2, 고2 전체 학생 지원 +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2. 현장체험학습비: 중3, 고3 전체학생 지원, 초 4,5, 중고 1,3 취약계층 학생(추가 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전체 학생 대상 기본 지원금을 초과한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전액(실비)- 기본 지원금: 수학여행비: 초6(210천원), 중2(220천원), 고2(400천원) 현장체험학습비: 중3(120천원), 고3(130천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051-1396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