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현물교육문화·여가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저소득, 한부모·조손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부산 관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취약계층)1인 70,000원(동·하복 체육복 각 1벌)대상자 조사 후 학교로 예산 교부하여 학교 주관 체육복 구매 후 현물 지원
년 / 제공 형태: 현물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 (‘24.9월 개정, ’24.9월 시행)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