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소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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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