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노인지원 주기: 월
민간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노인 고용확대 촉진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제공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계속고용하고 있는 민간중소기업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고용 분위기 확산 및 촉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민간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의 30%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후 시군에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방문 후 지급결정 여부 검토)
방문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041-635-4215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