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기타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산 형성에 기여
기본 2년(최대 6년),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20만원) 적립 지원
년 / 제공 형태: 기타
방문, 전화
경기도청 청소년과 031-8008-2575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031-928-1316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