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현금출산·육아문화·여가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방문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064-760-623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064-760-6107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760-6032 제주시 동부보건소 064-728-4208 제주시 서부보건소 064-728-4162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728-4027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