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출산가정 중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가 익산시 6개월 이상 등재이면서 출생아 주소 익산시 등재(출생신고 익산시 필수) 조건 충족시 선정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 기간 15일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사업) 보건소 신청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보건소 재방문(자체사업 신청)
방문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모자보건실 063-859-485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보건소 보건지원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