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현금일자리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 근로ㆍ사업소득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소득공백이 생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1인 연간 최대 14일 이내(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건강검진 1일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우편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48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복지보훈정책과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