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바우처일자리건강·의료생활·금융문화·여가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 사업목적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등 타 지원 제도 수급자,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미용·성형·요양·출산 입원대상자② 선정기준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방문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
경상북도 구미시 경제산업국 노동복지과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