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교육일자리저소득노인지원 주기: 월
노인일자리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의 활동비를 추가지원하여 참여 어르신 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고, 경로당 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저소득
만65세이상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단,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및 만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기초연금 선정기준 : 단독가구 2,280,000원 / 부부가구 3,648,000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월 활동비 29만원 외 3만원 추가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안산시 노인복지과 031-481-3352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안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13조(예산지원 등)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