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현금건강·의료노인지원 주기: 1회성
관내 어르신 중 난청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지용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현재 계속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아래 대상자보청기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보행기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자
보청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보청기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179,000원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917,000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금의 본인부담률),
※ 최대지원금액 250,000원)기초생활수급자
- 0 (0%) 차상위, 타법의료급여수급자
- 15,000 (6%)기초연금수급자, 일반노인
- 50,000 (20%)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청기-1.신청서 2.진단서(보청기 착용 전 좌·우 청력수치)보행기-1.신청서 2.장기요양 등급 외(A,B) 결과 통보서
신청 방법: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09-4376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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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