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현금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정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관내 운전면허학원 등록 후 면허 취득 시 학원비의 50% 지원(보험료 제외, 결제 금액의 50%)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 신청 기간 내 접수분에 한하며 미신청건 향후 지원 불가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
- 당해연도 공고문에 지정된 취득일 연월일 기준 18세 이상 20세 이하-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홍천군에 거주 중인 자
※ 3년 이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 내 전출 기록 있는 자 제외- 관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 후 당해 연도 공고문 지정 취득일 이후 신규 취득
※ 취득일 기준이란, 당해연도 공고문의 지정된 연월일에 따름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총 금액의 50% 지원
※ 1인 최대 390,000원 한도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근거 법령·조례: 인구정책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