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현금바우처출산·육아교육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국가적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
2. 다자녀 가정에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다자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 및 시설(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경남의 학교 및 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타 기관 입학준비물 구입비 지원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출산·입양·재혼으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학생 중 경남 내 학교(유치원 제외)의 1학년 신입생에게 30만원 지원- 30만원의 포인트(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 ~ 경남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단, 개인사정으로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요청 시,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제출(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일 것)* 2025년부터 전자바우처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경남 내 학교의 학생: 해당 학교에 신청서 제출 이후 지정된 은행/카드사에서 카드발급 완료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바우처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현금지급합니다.
(단. 구입영수증 제출)
신청 방법: 우편, 방문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055-210-5179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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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