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행복출산 신청
인터넷, 방문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실 041-660-2149
충청남도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