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현금출산·육아주거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ㅇ (첫째아 지원대상)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한 경우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ㅇ (둘째아 지원대상) 현재 제주도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2021. 1. 1. 이후 둘째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로서 제주도 출생신고 한 경우
선정기준: 2021년 1월1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출생신고하거나 입양가구의 부모로서 도내 6개월(첫째아500만원) 또는 1년(둘째아이상 육아지원금 1,000만원) 이상 거주한 가구
-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 2025년 이후 출생아부터 5년 분할 지급
- 둘째아 : 1,000만원(9년분할) * 2026년 이후 출생아부터 9년 분할 지급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 시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5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7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064-728-2512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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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