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현금건강·의료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년
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1형 당뇨qud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선정기준:
제1형 당뇨 학생 당뇨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1인 최대 989천원)- 당뇨관리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 연속혈당측정용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우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032-420-844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