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현금교육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 도시와 농어촌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을 통한 협력적 소통 역량 강화
∘ 농어촌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중심학교에서 원하는 학년 및 성별 고려
다자녀
※ 사전 방문 기간 학교 대면 면담(학생·학부모 동행필수)후 최종 선정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마을협력과 마을교육공동체팀 032-420-817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 학교.마을협력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