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033-737-2668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