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청년의 주거안정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청년이 정착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 자 1.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
공통 : 공고일 현재 논산시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기혼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혼인 신고일이 공고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으로서 공고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2026년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50% 지원
年 최대 2,000천원
年 최대 1,500천원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방문 신청(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방문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충청남도 논산시 인구복지국 인구청년교육과
「청년기본법」제20조,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4
2026. 7. 2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