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가구에 관외 병원 수진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 치료로 건강증진 및 복지체감도 증대 도모
저소득
관내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 및 중증암으로 산정특례 등록하여 관외 병원 치료 중인 자
※ 제외 : 관외 장기 거주자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외 병원 수진 교통비 연3회 500천원방 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또는 진료비 내역, 통장사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서(차상위본인부담 경감자)
방문, 전화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054-790-6203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2026. 7. 2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