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보훈대상자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문경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한다. 국가보훈부장이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참전명예수당 매월 1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10만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054-550-6021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026. 7. 2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