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건강·의료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반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수당
지원하여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하고 나라정신 확산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자
건강생활지원수당 반기별 5만원 지원 (설, 추석 포함이 포함된 달 25일)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032-453-2504
인천광역시 남동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2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