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현금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
(지원대상) 대전시에 주소를 둔 지역 저소득 근로청년 * 임금근로자+사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연령) 18세 ~ 39세 이하 (선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중소득 140%미만
(지원내용) 2년간 지원 대상자가 매월 15만원씩 저축 * 만기 도래 시 이자 포함 최대 약 720만원 목돈 제공
- 2년 15만원 저축 시 지원금 36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모집기간 중 신청사이트1: 대전청년내일포털 https://www.daejeonyouthportal.kr/
신청 방법: 인터넷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0831
소관: 대전광역시 복지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전광역시 청년기본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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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